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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회운형

집회 및 회기

집회 : 의회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소집 요구 후 모이는 행위

  • 소집요구권자 :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3분의 1 이상
  • 소집권자 : 의장 (단, 지방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는 사무과장이 소집)
  • 소집시기 : 소집요구 후 15일 이내
  • 집회공고권자 : 의장(단, 의장의 재량으로 공고여부를 결정하지 못함)
  • 집회시기 : 의장이 집회일시를 결정하여 공고 (소집요구 후 15일 이내)
  • 집회공고기간 : 집회일 3일 전 (다만,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)
  • 집회종류
    • 정례회 : 매년 6월과 11월 두 차례 실시
    • 임시회 :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(3인 이상) 요구가 있을 시 의장이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소집
      모든 집회는 집회일 3일 전에 집회 공고 (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첩 공고)
  • 회기 : 지방의회가 활동하는 일정 기간
  • 집회종류
    • 회기일수 : 연간 100일 이내
    • 정례회 : 45일 이내, 제1차 정례회 매년 6월 중, 제2차 정례회 매년 11월 중
    • 임시회 : 55일 이내, 1회 기간당 15일 이내

본회의

회의원칙 : 발언자유, 회의공개, 회기계속, 일사부재의, 다수결, 정족수, 1일1차회, 의원평등의 원칙

  • 회기 : 지방의회가 활동하는 일정 기간
  • 정족수
    • 의사정족수 :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출석
    • 의결정족수 :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,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
  • 발언 : 구정질문, 의사진행발언, 신상발언
  • 안건심사
    • 의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
      1. STEP 01

        위원장 심사보고

      2. STEP 02

        질의

      3. STEP 03

        토론

      4. STEP 04

        표결

    • 의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
      1. STEP 01

        제안자 취지설명

      2. STEP 02

        질의

      3. STEP 03

        토론

      4. STEP 04

        표결

    • 표결 : 기립표결, 거수표결, 기명투표, 무기명투표, 이의유무

공청회

  • 위원회에서 특히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 심사를 위해 이해 관계자 또는 학식·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청취
  • 공청회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다수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인 바, 본질상 비공개 진행은 있을 수 없으며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음
  • 공청회에서의 표결 및 의결사항은 없음
    • 공청회 진행절차
      1. STEP 01

        개회

      2. STEP 02

        의사일정상정

      3. STEP 03

        진술인소개

      4. STEP 04

        질의.답변

      5. STEP 05

        산회

  • 공청회는 중요한 안건에 대하여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 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토론이나 의결과정은 진행할 수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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