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의원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함
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4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, 의원은 두 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 가능
STEP 01. 연구단체
STEP 02. 의장 결재
STEP 03. 연구단체 → 의장
STEP 04. 의장 → 연구단체
STEP 05. 연구단체
STEP 05. 연구단체 → 의장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