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연구단체 개요

의원연구단체 목적

의원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함

의원연구단체 구성

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4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, 의원은 두 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 가능

연구활동 범위

  •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
  • 정책연구·개발 관련 세미나, 토론회 등
  • 정책연구·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
  •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참여 활동

운영 절차

  • STEP 01. 연구단체

    연구단체 등록 신청(4명 이상, 대표자 선정)
  • STEP 02. 의장 결재

    신청서 접수 및 등록
  • STEP 03. 연구단체 → 의장

    연구활동계획서 제출
  • STEP 04. 의장 → 연구단체

    연구활동비 지원
  • STEP 05. 연구단체

    연구활동 전개
  • STEP 05. 연구단체 → 의장

    활동결과 보고서 제출(최종 : 매년 11.30일한)

심의위원회 심의사항

  •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
  •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
  •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
  •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
  •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

담당부서
의회사무국
담당팀
의정팀
연락처
032-0000-00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