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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진정안내

의의

진정은 주민의 피해를 구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또는 진정, 건의, 탄원, 호소문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뜻합니다.

지방자치단체의 주민(법인, 단체포함)은 당해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, 기타 공공기관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청원할 권리를 가집니다.

  • 피해의 구제
  • 공무원의 비위시정요구 또는 징계나 처벌요구
  • 조례의 제정 · 개정 또는 폐지
  •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
  •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
처리절차

의회에 진정 등(진정서, 건의서, 문의서, 호소문, 탄원서)을 하고자 할때에는 자유서식에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·날인하여야 하며 진정의 취지와 이유를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(서면제출)

접수 → 소관위원회 회부 → 소관위원회 심사 → 처리결과 통지

불수리 대상

  •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
  • 국가원수와 국가, 지방기관 및 기관장을 모독하는 사항
  • 의회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
  •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당해 연도에 2건 이상 제출한 경우 후에 제출한 진정서
  • 진정인(다수인인 경우 그 대표자)의 주소,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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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의회사무국
담당팀
의정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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