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청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문서로서 진술할 권리를 뜻합니다.
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원서에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·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구의원 1명 이상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1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 (서면제출)
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