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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청원안내

의의

청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문서로서 진술할 권리를 뜻합니다.

지방자치단체의 주민(법인, 단체포함)은 당해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, 기타 공공기관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청원할 권리를 가집니다.

  • 피해의 구제
  • 공무원의 비위시정요구 또는 징계나 처벌요구
  • 조례의 제정 · 개정 또는 폐지
  •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
  •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
처리절차

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청원서에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·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구의원 1명 이상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1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 (서면제출)

접수 → 소관위원회 회부 → 소관위원회 심사 [심사에서 채택되지 않은 경우 폐기] / [심사에서 채택된 경우 본의회 상정 → 폐기] → 본회의 상정 → 채택 → 이송 → 처리결과보고 처리결과 통지

청원소개 의견서

  • 청원소개 의견서 다운받기
  • 의회사무과 의사팀
  • TEL) 032-726-7860

철회의 경우

  •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처리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청원철회요구서를 제출한다. (서면제출)
  • 청원철회요구서 다운받기

불수리대상

  • 재판에 간섭하는 것
  •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
  • 동일 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
  • 법령에 위배되는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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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의회사무국
담당팀
의정팀
연락처
032-0000-00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