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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회권한

입법에 관한 권한

조례 제정·개정권

  • 제안 : 지방의회의원 5분의 1 이상, 위원회 또는 구청장
  • 의결 :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,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
  • 입법절차
    1. STEP 01

      제안

    2. STEP 02

      소관상임위원회 심사

    3. STEP 03

      본회의 심의, 의결

    4. STEP 04

      집행기관이송

    5. STEP 05

      공포

재정에 관한 권한

예산안 심의확정권

  • 제안 : 구청장 (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)
  • 의결 :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
  • 심의절차
    1. STEP 01

      제출
    2. STEP 02

     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
    3. STEP 03

  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
    4. STEP 04

      본회의 심의
    5. STEP 05

      집행기관 이송
    6. STEP 06

      공고
  • 한계 : 집행기관 동의없이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 불가

결산심의권

  • 제안 : 구청장
  • 심의절차
    1. STEP 01

      제출
    2. STEP 02

    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
    3. STEP 03

  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
    4. STEP 04

      본회의 심의
  • 승인 : 제1차 정례회 회기 내

기타권한

  • 계속비 의결권, 예비비지출 승인권

일반구정에 관한 권한

행정사무감사, 조사권

  • 행정사무감사
    • 대상 : 구정 전반
    • 주체 :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
    • 실시 : 매년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본회의 의결로 실시
  • 행정사무조사
    • 대상 :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
    • 주체 :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
    • 실시 :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, 본회의 승인을 얻은 조사계획서에 의함

기타사항

  • 청원처리권 : 구의 사업으로 인해 피해구제, 법령의 개정 등에 대한 구민의 희망 사항을 접수 (소개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)
  • 보고 및 자료요구권 : 구의 사무감사 및 안건검사와 조사,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제출 요구
  • 출석요구권 :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검사와 관련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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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의회사무국
담당팀
의정팀
연락처
032-0000-00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