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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에 관한 권한
조례 제정·개정권
- 제안 : 지방의회의원 5분의 1 이상, 위원회 또는 구청장
- 의결 :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,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
- 입법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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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제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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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2
소관상임위원회 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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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3
본회의 심의, 의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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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4
집행기관이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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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5
공포
재정에 관한 권한
예산안 심의확정권
- 제안 : 구청장 (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)
- 의결 :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
- 심의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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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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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2
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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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3
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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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4
본회의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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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5
집행기관 이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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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6
공고
- 한계 : 집행기관 동의없이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 불가
결산심의권
- 제안 : 구청장
- 심의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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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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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2
상임위원회 예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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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3
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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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4
본회의 심의
- 승인 : 제1차 정례회 회기 내
일반구정에 관한 권한
행정사무감사, 조사권
- 행정사무감사
- 대상 : 구정 전반
- 주체 :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
- 실시 : 매년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본회의 의결로 실시
- 행정사무조사
- 대상 :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
- 주체 :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
- 실시 :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, 본회의 승인을 얻은 조사계획서에 의함
기타사항
- 청원처리권 : 구의 사업으로 인해 피해구제, 법령의 개정 등에 대한 구민의 희망 사항을 접수 (소개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)
- 보고 및 자료요구권 : 구의 사무감사 및 안건검사와 조사,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제출 요구
- 출석요구권 :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검사와 관련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
- 담당부서
- 의회사무국
- 담당팀
- 의정팀
- 연락처
- 032-0000-00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