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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방청안내

방청 신청

  • 방청절차
    1. 방청 신청
    2. 방청 허가
    3. 방청권 교부
    4. 방청
  • 일반신청(개인) : 방문, 전화, 인터넷으로 회의개최 전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방청권은 당일 배부
  • 단체신청(10인이상) : 회의 개최 전일 방청 협의 후 신청
  • 방청안내 : 032-726-7873
    ※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·성명·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

방청의 제한

  • 흉기 또는 위험함 물품을 휴대한 자
  • 취기가 있는 자
  •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
  •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우려되는 자

방청인 금지사항

  •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
  • 모자,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
  •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
  •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
  • 신문, 기타 서적류의 열독 행위
  • 허가없이 녹음, 녹화 촬영행위
  •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
  •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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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의회사무국
담당팀
의정팀
연락처
032-0000-00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