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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조례청구

주민조례청구란?

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·개정·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

주민조례청구 신청하기 주민e직접 플랫폼 바로가기

법적 근거

  • 「지방자치법」 제19조
  •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
  • 「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」

청구권자

  • 만 18세 이상의 주민 (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)
    • 1.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    • 2.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
    • ※ 선거권 없는 자 제외

청구요건

  •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 연대 서명

주민조례청구 및 공표 절차

  1. 청구인 대표자

    조례의 제정·개정·폐지 청구서 및 주민청구 조례안을 첨부하여 「주민청구조례 대표자증명서」 발급 신청
  2. 지방의회의장

    「주민청구조례 대표자 증명서」 발급
  3. 청구인 대표자

    서명요청권을 위임자 신고 및 서명요청기간 동안 자격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 요청
    • 시·도 : 6개월이내
    • 시·군·구 : 3개월 이내
  4. 청구인 대표자

    기간 내 「청구인 서명부」를 지방의회의장에 제출
  5. 지방의회의장

    1. 청구인명부 열람
    2. 이의신청 접수·심사·결정
    3. 청구인명부 보정기간
  6. 청구인 대표자

    지방의회의장

    1. 심의
    2. 수리 or 각하
    3. 부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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