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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조례청구
주민조례청구란?
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·개정·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
주민조례청구 신청하기
주민e직접 플랫폼 바로가기
법적 근거
「지방자치법」 제19조
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
「인천광역시 검단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」
청구권자
만 18세 이상의 주민 (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)
1.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2.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
※ 선거권 없는 자 제외
청구요건
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 연대 서명
주민조례청구 및 공표 절차
청구인 대표자
조례의 제정·개정·폐지 청구서 및 주민청구 조례안을 첨부하여 「주민청구조례 대표자증명서」 발급 신청
지방의회의장
「주민청구조례 대표자 증명서」 발급
청구인 대표자
서명요청권을 위임자 신고 및 서명요청기간 동안 자격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 요청
시·도 :
6개월이내
시·군·구 :
3개월 이내
청구인 대표자
기간 내 「청구인 서명부」를 지방의회의장에 제출
지방의회의장
청구인명부 열람
이의신청 접수·심사·결정
청구인명부 보정기간
청구인 대표자
지방의회의장
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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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
032-0000-00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