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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6-10호]입법예고문(인천광역시_검단구_지역사회보장협의체_조례_일부개정조례안).hwp [2.2MByte]
의견제출서(서식).hwpx [37.5KByte]
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공고 제2026–10호
「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」를 제정하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
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회의규칙」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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