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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공고 제2026–9호

 

 「인천광역시 검단구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」 를 제정하면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

「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회의규칙」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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